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 서울 20℃

  • 인천 19℃

  • 백령 12℃

  • 춘천 18℃

  • 강릉 13℃

  • 청주 19℃

  • 수원 19℃

  • 안동 20℃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9℃

  • 전주 18℃

  • 광주 20℃

  • 목포 16℃

  • 여수 19℃

  • 대구 21℃

  • 울산 20℃

  • 창원 21℃

  • 부산 21℃

  • 제주 19℃

대부업계, 자격증·업체별 민원 순위 공개 제도 도입

대부업계, 자격증·업체별 민원 순위 공개 제도 도입

등록 2013.02.28 09:42

수정 2013.02.28 09:44

임현빈

  기자

대부업계가 대부업 종사자를 위한 전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업체별 민원 순위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대부업·대부중개업협회 이사회를 열고 자체 추진과제 24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대부업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

자격시험은 대부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금융상식과 대부업 관련 법률, 고객만족(CS)·분쟁해결기법 등 전문지식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협회는 회원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시범 시행한 후 내년부터 일반인으로 범위를 확대해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보호 업무와 민원·고충처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르면 다음 달 중 가칭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든다. 위원회는 대부업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다.

준법관리인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현재 상위 64개사만 준법관리인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지만 연내 1사 1인 의무고용을 원칙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대출 등 직접 대출을 늘려 고객에게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물리는 행위를 근절하는 등 업계 자율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도 한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준법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원발생률 순위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