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화폐 다량 보유 확인됐다"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 ||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그 화폐를 반입할 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이므로 법률위반혐의가 의심 스러워 수사를 의뢰하는 것" 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 통일부는 북한화폐 무단반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인 만큼 법접절차에 따라 처리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한바 있다.
한편 북한 화폐를 반입한 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단체 회원들은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북한 화폐 5천원권 지폐 30장과 대북전단지 2만장을 실은 대형풍선을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검찰에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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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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