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연구원 “보험 리모델링 시, ‘예정이율’ 꼭 확인해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상품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재 계약 해지 시 보험계약자의 위험 변화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결과적으로 보장 범위가 축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상품 리모델링이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에 대한 중복 보장 혹은 부족한 보장을 재점검해, 비용은 축소하면서도 보장 범위는 같거나 커지는 상품을 재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14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