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일반
EU, EO 규제 완화···한국산 라면 수출 '반등' 기대
라면 등 즉석면류의 유럽연합(EU) 수출이 재기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EU가 한국산 라면에 대해 시행해온 '에틸렌옥사이드(EO) 관리강화 조치'가 18개월 만에 해제된다고 밝혔다. EO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살균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EU는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지난 2021년 8월, EU로 수출한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