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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 11곳→17곳 확대..."비교 가능성 제고"

금융일반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 11곳→17곳 확대..."비교 가능성 제고"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공시 대상을 기존 11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했다. 이로써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비교가 쉬워지고, 카드와 선불 결제수수료 모두 평균이 하락했다. 정보공시 투명성과 대표성이 강화돼 시장 경쟁 및 가맹점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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