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중동전쟁=천재지변'···정부, PF 책임준공 기한 연장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사실상 천재지변에 준하는 피해로 인식하고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민간 건설사들은 공기연장은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