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위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파산이나 회생 시에도 판매자가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지급받도록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PG사는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이나 지급보증 등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