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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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룰' 내일부터 시행···車보험료 인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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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룰' 내일부터 시행···車보험료 인하 '촉각'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관리하는 '8주룰'이 시행되면서 손해율 개선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8주를 초과한 치료 시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전문의료인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보험료 인하 효과는 시행 후 손해율과 감소 규모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보험료 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8주룰 시행은 보험금 지급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車보험 민원 '뚝', 실손 등은 보험사마다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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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민원 '뚝', 실손 등은 보험사마다 천차만별

빅5 손해보험사의 올해 2분기 자동차보험 민원이 사고 감소와 민원 사전예방 체계 강화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금 지급 관련 전체 민원은 회사별로 증감이 달랐다. 보험사들은 고객 불편 초기 대응, 내부 구조 개편, 민원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소비자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도 통합민원지원센터를 개소해 업계의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깐깐해진다···경상환자 8주 초과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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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깐깐해진다···경상환자 8주 초과시 심사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에게만 지급 원칙으로 변경돼 경상환자에게는 실제 치료비만 보장한다. 보험금 누수와 적자 누적으로 선의의 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보험사는 변경 내용 안내와 절차 안내를 강화한다.

'나이롱환자' 막는다···경상환자 8주 이후 치료 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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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막는다···경상환자 8주 이후 치료 심사 도입

오는 9월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을 경우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절차를 신설했다. 심사위는 전문의 200명을 위촉하고,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염좌·타박상 등 일부 경상환자에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예외로 한다.

車보험 손해율 압박 커지는데···당국 대책은 '지연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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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손해율 압박 커지는데···당국 대책은 '지연 모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4%를 넘어서며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정비수가, 부품비, 한방진료비 등 원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8주룰' 도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업계는 제도 개선을 통한 손해율 안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방 의료계 반발 등으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아 부담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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