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서울 18℃

인천 19℃

백령 19℃

춘천 17℃

강릉 16℃

청주 18℃

수원 18℃

안동 17℃

울릉도 19℃

독도 19℃

대전 19℃

전주 20℃

광주 19℃

목포 20℃

여수 23℃

대구 19℃

울산 19℃

창원 20℃

부산 20℃

제주 22℃

금융 한방병원 상급병실료 4년 만에 3배 껑충···보험금 누수 '비상등'

금융 보험

한방병원 상급병실료 4년 만에 3배 껑충···보험금 누수 '비상등'

등록 2025.10.12 20:37

수정 2025.10.12 20:38

김명재

  기자

공유

2020년 양방업계 절반 규모서 지난해 2배까지 급증

사진=홍연택 기자사진=홍연택 기자

한방병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1~3인실(상급병실) 입원을 과도하게 권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보험금 지급은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4개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지급액은 299억6000만원으로 2020년 89억5000만원에서 4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양방 의료기관 지급액은 163억7000만원에서 126억8000만원으로 22.5% 감소했다. 2020년만 해도 한방병원 상급병실료는 양방 의료기관 대비 절반에 불과했지만 현재 2배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일부 한방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상급실 보험금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르면 1~3인실 병실료는 치료상 부득이하거나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한방병원에서 1·2인실만 갖춘 채 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급실 입원을 적극 권유하며 병실료를 편법 청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헌승 의원은 "상급실 병실료 편법 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계속될 경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병실 운영 실태 파악 등을 통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