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대공원역 인근 공연장 등 건립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 최고 4층 높이 공연장과 6층 높이 성당이 조성된다.서울시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화양동 111-15, 17 일대에 화양성당과 공연장 건립을 위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성당으로 용도가 지정된 화양동 111-15 일대는 화양3특별계획구역과 공동개발로 규제됐었다. 그간 개발을 추진했으나 토지주간 이견으로 신축이 어려웠다. 도건위는 소유주가 다른 토지는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