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위, 오늘부터 전자금융거래법상 과태료 건별 부과기준 강화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6월 27일부터 대폭 강화한다. 과태료 부과는 법 규정 동일성, 시간·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더욱 엄격히 적용되며, 세분화된 수범사항도 단순화해 금융회사가 보안역량을 자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