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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오늘부터 전자금융거래법상 과태료 건별 부과기준 강화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오늘부터 전자금융거래법상 과태료 건별 부과기준 강화

등록 2025.09.03 17:14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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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오늘부터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오늘 제1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편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오늘부터 전면 시행·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 취지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대담해지는 금융침해범죄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보안역량을 유연하게 강화해 나가되, 위규사항 등 결과에는 엄중히 책임질 수 있도록 규정을 단순화하고, 과태료는 개별 수범사항별로 보다 엄격히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2월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내용 중 지나치게 세세하거나 지엽적인 수범사항을 합리적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수범사항 293개는 166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도 다른 법령기준과 동일하게 '개별 수범사항별'로 보다 엄격히 부과할 제도적 환경이 갖춰지게 됐다.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로 세 가지 원칙에 비춰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나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단건 부과한다.

우선 각 위반행위가 침해한 규정간 '법 규정의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동일성은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절'이 아닌 '개별 수범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각 위반행위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 근접성은 각 위반행위가 일어난 시점 간의 차이와 장소 간의 거리가 충분히 근접한다고 볼 수 있을 때 인정할 수 있다. 충분히 근접한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양태, 매 위반행위 발생으로 위법성이 가중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각 위반행위 간 '행위의사의 단일성'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대상과 수범사항이 같으면 행위의사의 단일성이 있다고 보며, 대상이 다르더라도 각 행위가 하나의 프로젝트나 동일한 업무 단위로 묶이는 경우 등에는 행위의사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금융회사는 단순하게 개편된 수범사항 범위에서 보다 유연하게 자체적인 보안역량을 강화해 나가되, 개별 수범사항 건건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 안전성 강화에 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른 금융법령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과태료 건별 부과가 이뤄지면서 제재조치의 합리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권 보안사고 발생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보안사고 발생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 공시 의무화 등 금융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보안사고시 내실 있는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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