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인하율 10→7%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나, 휘발유 인하율은 10%에서 7%로, 경유와 LPG부탄은 15%에서 10%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부탄의 리터당 세금도 각각 소폭 인상된다. 정책 연장은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