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하향조정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 경유가 494원에서 523원, 부탄이 173원에서 183원으로 조정된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해서 이번이 18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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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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