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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빗썸,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300억대 과태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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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빗썸,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300억대 과태료 '철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을 대규모로 적발해 6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수백만 건의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 특금법상 핵심 규정 위반이 중징계의 배경이다. 대표이사와 보고책임자 등 임원 제재도 단행됐으며, FIU는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힘 실리는 은행 중심 구조···설 자리 잃은 기업계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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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스테이블코인 대응②]힘 실리는 은행 중심 구조···설 자리 잃은 기업계 카드사

카드업계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과 결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으나,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방식 등 핵심 쟁점으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계 카드사는 인프라 선점을 기대하는 반면, 기업계 카드사는 시장 진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FIU, 빗썸 특금법 위반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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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 특금법 위반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예고

금융당국이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빗썸에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FIU는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인 거래를 한 점,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 문책 등의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6개월 일

금융위, 빗썸 오지급 사태 점검···디지털자산기본법 안전장치 논의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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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빗썸 오지급 사태 점검···디지털자산기본법 안전장치 논의도 '시동'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경과를 점검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내부통제 강화, 이용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발행구조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민관 합동 회의에서 논의했다. 정부는 피해자 보상 유도와 거래소 전산·보안 기준 도입 등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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