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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 특금법 위반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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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 특금법 위반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예고

금융당국이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빗썸에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FIU는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인 거래를 한 점,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 문책 등의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6개월 일

금융위, 빗썸 오지급 사태 점검···디지털자산기본법 안전장치 논의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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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빗썸 오지급 사태 점검···디지털자산기본법 안전장치 논의도 '시동'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경과를 점검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내부통제 강화, 이용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발행구조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민관 합동 회의에서 논의했다. 정부는 피해자 보상 유도와 거래소 전산·보안 기준 도입 등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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