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반 점검 경과 공유···이용자 보상 유도내부통제·전산보안·무과실 배상 등 제도 보완 논의스테이블코인 발행구조·거래소 소유분산 기준 검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오지급 사태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과 함께 가상자산 정책 체계 정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인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디지털금융정책관, FIU 제도운영기획관이 참석했다. 관계부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재정경제부 자금시장분석과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자리했으며 교수 등 민간전문가 7인도 함께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Two-Track)'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가상자산 정책 속도를 높이면서 법정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우선 위원회는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의 경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금융위·FIU·금감원·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지난달 7일부터 점검을 진행해 왔다.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자율규제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유됐다.
근본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변경하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사업자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거래소 내부통제기준과 전산·보안기준을 마련하고,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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