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FIU, 빗썸 특금법 위반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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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 특금법 위반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예고

등록 2026.03.09 18:08

정단비

  기자

[DB 빗썸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빗썸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빗썸에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FIU는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인 거래를 한 점,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 문책 등의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경우 신규 회원에 한정된 가상자산 이전 등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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