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사 계리가정 보고서 의무화···금융당국, 이상징후 조기 포착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부채 평가에 있어 계리가정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것은 보험사들이 계리가정 보고서를 신설하여 산출 근거와 변경사항을 명시하는 것이며,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각 보험사의 계리가정 수준과 변동을 분석하여 이상징후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리가정 변경 시 보험사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