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견제' 주문에도···거꾸로 가는 코리안리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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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견제' 주문에도···거꾸로 가는 코리안리 이사회

등록 2026.03.19 07:47

이은서

  기자

임기 6년 확대 추진에 업계 우려기타비상무이사 승계 논란 재조명금융당국 지배구조 개편 지침 역행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당국이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를 주문하는 가운데 코리안리가 사외이사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추진하면서 이사회 독립성 후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사회 대물림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사외이사 임기를 1년 더 늘리면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 장치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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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가 사외이사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

이사회 독립성 약화 및 견제 기능 후퇴 논란 불거짐

금융당국 가이드라인과 상반된 움직임으로 비판 제기

배경은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임기 단축 등 지배구조 개편 검토 중

코리안리 정관 변경안은 최대 임기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현행법상 위반은 아니나 당국 취지와는 거리가 있음

자세히 읽기

이사회 의장직을 오너 일가가 장기 맡는 구조 지속

사내이사진 중심 이사회, 자리 대물림 논란도 동반

기타비상무이사 교체 과정에서 오너 측 영향력 강화

숫자 읽기

코리안리 이사회: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오너 일가 인사 3명 포함, 이사회 내 영향력 여전

기타비상무이사 지분 증여로 이진형 상무 1.05% 확보

핵심 코멘트

전문가 "사외이사 임기 6년은 과도, 금융사도 단축 필요"

코리안리 "주주 개인 선택, 이사회 구성 변동 없다"

금감원 "이사회 의장 적격성 검증 미흡" 지적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독립이사의 최대 재임 기간을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19조(이사의 임기)에서는 기존 '사외이사는 연임 시 임기를 1년 이내로 하며, 연속해 5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독립이사는 누적 재임 기간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사외이사 단임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코리안리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임기를 3년 단임제 또는 2+1년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 참호를 구축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두 달 뒤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 형성돼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한다"고 지적한 이후 나온 변화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사외이사 임기는 최장 6년이며,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최대 9년까지 가능하다. 코리안리는 금융지주사는 아닌 만큼 법적 제한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국의 가이드라인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사외이사는 3연임, 즉 최장 6년까지 재임할 수 있지만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사외이사 임기가 통상 2년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사 역시 임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이 사외이사 임기를 3년 단임제 등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사회 운영 전반에서도 독립성 약화 요인이 지적된다. 코리안리는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가 맡고 있는 데다, 기타비상무이사 교체 과정에서 자리 대물림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내이사진 중심의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현재 코리안리 이사회 의장은 원종규 대표이사의 형인 원종익 회장이 2021년부터 4년 넘게 맡고 있다. 코리안리의 기타비상무이사 변동은 이필규 이사가 아들 이진형 상무에게 지분을 증여한 데 따른 것으로, 이진형 상무의 지분율은 기존 0.02%에서 1.05%로 확대됐다. 반면 이필규 이사는 2.40%에서 1.37%로 낮아졌다.

특히 오너가가 이끄는 보험사에서 이러한 구조는 더욱 두드러진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현대해상 정몽윤 회장 역시 여전히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코리안리 이사회는 이번 정기주총 이후 총 7인으로, 사내이사 2인(원종익·원종규), 기타비상무이사 1인(이진형), 사외이사 4인(황성식·정지원·라동민·이경희)으로 구성된다. 기타비상무이사는 여전히 1명에 그치지만 사내이사까지 포함할 경우 오너 측 인사가 3명에 달해 이사회 내 영향력은 여전히 적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이다.

현재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사외이사가 엄격한 독립성 요건과 명확한 결격 사유 기준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기타비상무이사에는 별도의 결격 사유 규정이 없다.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경우 선임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코리안리 측은 "주주 개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변화의 경우 기타비상무이사 교체일 뿐 이사회 구성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코리안리는 과거 금융당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사장, 형은 회장 겸 이사회 의장을 맡는 '형제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관련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 금감원은 코리안리에 대해 "보험업 및 경영 경력이 없는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적격성 검증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코리안리 측은 "과거 금융당국의 독립성 지적 이후 관련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사회 기능 강화 등 계획서에 담긴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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