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 반환 지원 금액 상향···"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는 착오 송금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1일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을 개정해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소비자의 신청을 받은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신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을 하는 절차로 회수가 이뤄진다. 예보 측은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