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업·방산
"협력사에 지연이자 지급하라"···공정위, 두산·한화오션에 경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과 이달 두 달에 걸쳐 ㈜두산과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에 "협력사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경고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기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산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지연이자 금액은 각각 78만9000원, 43만2000원이며, 수급사업자는 각각 12개사, 3개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