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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 일부 폐업 때 인가 받아야···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는 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은행업의 일부 폐업 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폐쇄 결정이 계기가 됐다. 당시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