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집주인에 보증금 빌려주는 '역전세 반환대출' 완화책 시행
국토교통부는 전세값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간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에서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