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당국, CFD 잔고·실제 투자자 표기···9월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5월 말 금융위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CFD 매매·중개 영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