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내역입찰 원칙 지킨다던 서울시···결국 총액입찰 추가
서울시가 조합설립 직후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시행한 지 약 2개월 만에 세부지침을 확정했다. 정비계획을 벗어난 대안설계를 금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공사 입찰 땐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을 모두 허용해, 원칙으로 삼겠다던 '내역입찰'을 사실상 포기했다. 서울시가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전면 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를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