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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UP 뉴스]전세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이 행동'은 절대 안 돼
최근 전세시세가 하락하는데도 집주인이 전셋값을 내리지 않아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갱신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만약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효력을 잃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