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7일부터 시행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