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국토부 업무보고]규제지역‧실거주의무‧분상제 폐지키로...전문가들 "과하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해제되고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와 다주택자의 청약 규제도 폐지‧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으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