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SKT, 해킹 사고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