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반영해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소액주주 권익 강화 흐름···의무화 시기 이후 적용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3월 20일 정기 주주총회에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정비'와 '상법 개정 관련 정관 정비'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과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이다.
집중투표제는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액주주도 이사회 구성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됐으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법 조항이 적용된다.
삼성 계열사가 집중투표제에 선제적으로 참여한 점도 삼성화재의 적극적인 대응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도 오는 3월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상법개정에 따른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한 것"이라며 "의무화 시기인 9월 10일 이후 최초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집중투표제 도입에 나선 만큼, 다른 보험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손보업계 1위인 데다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 당국이랑 소통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라며 "삼성화재가 선제적으로 제도 도입에 나선 만큼 다른 보험사들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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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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