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금융정보 열람 등 조사 권한 대폭 강화
1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하도록 한다.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된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법안은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독원 직원은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에 대한 교차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은 과거의 생각"이라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국정과제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완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부동산감독원은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닌 국토부, 국세청, 경찰, 금감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부동산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온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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