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매매가 0.22%, 전세가 0.15% 소폭 상승성동구·송파구 등 서울 주요 지역 매물 증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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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0.28%, 경기 0.22%, 부산 0.17%, 세종 0.15%, 대구 0.15% 순 상승
전국 17개 시도 모두 집값 상승
1월 전국 아파트 매매 월간 변동률 0.54%, 서울 0.81% 기록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재확인
서울 성동·송파,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 아파트 매물 증가세
양도세·보유세 회피 목적 매물 추가 증가 전망
정부 정책 변화가 매매·전세시장에 직접적 영향
봄까지 매물 증가,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
대도시 중심 전세 강세 지속
서울은 지난주 -0.04%에서 0.28% 올랐다. 같은 기간 경기·인천 지역도 -0.06% 하락에서 0.20% 증가했고, 수도권은 0.25% 상향 조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 광역시가 0.14%, 기타 지방은 0.09%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상승 흐름이 두드러진 가운데, 개별 지역으로는 ▲서울(0.28%) ▲경기(0.22%) ▲부산(0.17%) ▲세종(0.15%) ▲대구(0.15%) 순으로 올랐다.
지난달 월간 전국 변동률은 0.54%를 기록했다. 서울은 0.81% 올라 전체 시도 중 매매가 상승 압력이 가장 강했고, 세종시(0.11%)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건립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직전월(0.02%)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최근 일주일 새 아파트 매물량은 서울 성동구와 송파구에서 10% 안팎,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에서는 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는 집 외에는 팔라는 정부의 강경한 기조 속에서 봄까지는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과세기준일을 모두 피하려는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0.16%, 수도권 0.18%, 경기·인천 0.20%, 5대광역시가 0.09%, 기타지방이 0.05%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모든 곳이 올랐고, 지역별로는 ▲경기(0.21%) ▲제주(0.17%) ▲서울(0.16%) ▲인천(0.15%) ▲대구(0.12%) 순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월간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0.34%로 전월(0.3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부산, 경기지역 등 대도시권 위주로 전셋값 강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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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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