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대법원 선고 임박···부정채용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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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대법원 선고 임박···부정채용 판결 주목

등록 2026.01.12 11:18

문성주

  기자

1심 무죄, 2심 실형···법적 공방 8년만에 결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금융기관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금융기관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선고될 예정이다.

1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 오는 29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첫 기소 이후 약 8년 만이다.

앞서 검찰은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2015~2016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돕고 남성 지원자를 우대하도록 인사 부서에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 회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성별 차별이 있었다고 보고 결과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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