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2심 실형···법적 공방 8년만에 결론

1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 오는 29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첫 기소 이후 약 8년 만이다.
앞서 검찰은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2015~2016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돕고 남성 지원자를 우대하도록 인사 부서에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 회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성별 차별이 있었다고 보고 결과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moonsj7092@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