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아 전 이사 논란 법적 분쟁 마무리경영권 이양 시작으로 전략 개편 본궤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태욱 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절차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승아 전 이사는 2023년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2024년 3월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이후 국민연금이 KT 지분 일부를 매각,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조 전 이사는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사임했지만 결격 기간 중 참여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 여부가 논란이 됐다.
KT 측은 "조 전 이사는 박윤영 후보를 포함한 최종 후보자 3인의 면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대표 선임 핵심 절차에 실질적 영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 위원장 측은 "조 전 이사가 이전 단계의 심사 과정 전반에 관여한 만큼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KT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KT 이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간 제기돼 온 불신 여론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사회는 앞서 조 전 이사 결격 논란 외에도 일부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 해외 투자 알선 문제 등으로 외부의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KT는 박윤영 후보자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영권 이양과 인사·조직 개편 등의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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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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