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KT 최대주주로 변경 원인
17일 KT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당사 사외이사 조승아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조 사외이사의 퇴임일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해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이날까지 KT 이사회 의결 중 조 이사가 참여한 모든 부분은 무효가 된다.
KT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 사외이사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이사로 선임됐는데 2024년 3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현대제철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이후 지난해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되면서 조 이사는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KT는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moonsj7092@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