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주 규제기준 개선 목소리현행 시스템 대형주 적용 타당성 논의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초장기상승 및 불건전요건'에 해당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종목은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를 납부해야 하고 대용증권 지정이 제외되며 신용융자 매수도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발생한 CFD(차액결제거래) 관련 주가 하락 사태 이후 장기간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유의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제도는 지정 전일 종가가 1년 전보다 200% 이상 상승하고 지정 전일 종가가 최근 15일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최근 15일간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날이 4일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거래소는 이날 SK하이닉스의 매매 결과와 시가총액 규모 등을 고려해 향후 투자경고종목 지정요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순 수익률 기준 대신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을 반영하고,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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