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19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과거에 스스로 결정한 가격 기준을 부정하고 재할당 시점에서 임의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다. SKT 155㎒, KT 115㎒, LGU+ 100㎒ 등이다.
논란이 된 건 SKT와 LGU+가 각각 60㎒, 40㎒를 보유한 2.6㎓ 대역이다. 사실상 거의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 대역임에도 SKT가 LG유플러스의 두 배 넘는 단가로 할당대가를 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LGU+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규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통신사가 보유한 주파수의 가격은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대역 폭, 재할당 대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판단하고 응찰한 경제적 가치이며, 이를 재할당 시점에서만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LGU+는 SKT가 보유한 2.6GHz 대역 60MHz 폭 '초광대역' 주파수의 경우 단일 장비로 운용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파법상 동일한 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폭·보유 시점이 다르면 동일 용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사업자별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스스로 평가·산정하도록 한 경매제도의 취지와 전파법상 가치산정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LGU+는 "자사의 재재할당 대상인 2.6GHz 대역과 SKT 재할당 대상 대역은 사업자별 활용 가치가 전혀 달라 경제적 가치 역시 상이하다"면서 "동일한 대역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할당 대가를 적용하는 것은 전파법상 대가산정 체계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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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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