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방식 구체화중대성 따라 부과기준율을 1~100% 범위로 정밀 조정감경 사유 확대하되 총 감경폭 기본과징금 75%로 제한
금융위는 1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기존 검사·제재규정의 일반적 기준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세부 행위별 위법성을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소법은 2021년 3월 시행됐지만 과징금 산정의 핵심 개념인 '수입등'이 불명확해 일관된 제재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소법 위반행위는 판매·권유·설명·적합성·적정성·부당권유·부당전가·광고 등 유형이 광범위하다는 특성이 있다. 기존 검사·제재규정의 과징금 부과 방식은 금융회사 일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설계돼 금소법 고유의 소비자보호 중심 행위 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소법 과징금만 별도로 규정하는 감독규정 개정에 나섰다. 개정규정의 핵심은 '수입등' 산정 기준의 명확화다. 금소법 과징금은 수입등의 50% 이내에서 부과되지만 '수입등' 자체가 모호해 제재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고 사건별 적용 기준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를 각각 '거래금액'으로 규정해 수입등의 대상을 명확히 했다. 예금성 상품의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은 실제 거래 규모가 바로 확인되는 만큼 기준금액 설정이 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출성 상품의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은 대출로 인해 취득되는 금융회사 수익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 원금을 거래금액으로 삼아 소비자의 투자 규모를 직접 제재 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보장성 상품의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은 보험계약에서 보험료가 실질적인 거래단위라는 점을 고려해 반영했다. 다만 단순 거래금액 기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꺾기' 등 특정 위반행위는 강요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해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 규정이 위반행위로 얻는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과징금 산정에 정확히 반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부과기준율도 세분화됐다. 기존 검사·제재규정은 50%·75%·100% 세 단계를 운영해 위반행위의 경중을 정교하게 나누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금소법 과징금에 한해 부과기준율을 1~100% 범위로 확대해 중대성 평가 점수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중대성 평가는 위법성·고의성·피해규모 등을 포함한 항목별 점수 체계를 따른다. 기준율은 중대성 평가 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며, 평가점수 0.1점 상승 시 5%p씩 기준율을 올리는 방식이다. 경미한 절차·방법 위반처럼 소비자 피해가 낮은 유형은 기준율의 1/2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뒀다.
가중·감경 제도는 금소법 특성에 맞춘 독립 체계를 도입했다.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기본과징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만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이는 부당이득 환수 기능을 강화해 위법행위로 경제적 이득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감경 사유는 금융회사의 사전·사후적 소비자보호 노력을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최대 30%를 감경할 수 있다.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실히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50% 감경이 가능하다.
금융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배상 또는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기본과징금의 50% 또는 배상금액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충족돼도 감경 총량은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허용된다. 이는 기존 검사·제재규정의 감경한도(50%)보다 넓지만 금소법 과징금이 별도의 제재체계로 운영돼 감경 구조도 독립적으로 설계된 결과다.
금융위는 감경 한도를 75%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감경 사유가 다수 충족돼도 과징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금소법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와 직결된다는 특성을 고려해 재량 감경의 범위를 일정 수준에서 통제했다.
과징금 조정 제도도 신설됐다. 위반행위자의 납부능력, 위반행위로 취득한 실제 이익 규모,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액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조정 규정이 과징금 부과의 현실적 부담과 형평성을 반영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과도한 과징금이 금융회사 건전성 또는 소비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 확립됐다고 평가했다. 상품유형별 거래금액 기준, 1~100% 기준율, 가중·감경·조정 체계가 명확해져 제재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향후 금융위 상정 제재안건은 이번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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