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론스타 ISDS 취소절차서 정부 완승···4000억원 배상책임 전액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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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취소절차서 정부 완승···4000억원 배상책임 전액 소멸

등록 2025.11.19 15:29

박경보

  기자

취소위원회, 정부 취소신청 인용···배상 전체 취소취소절차 비용 73억원도 론스타 부담으로 결론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면 승소했다. 이번 결정으로 원 중재판정부가 인정했던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이 전부 소급 소멸하며 사건이 사실상 한국 정부의 완전한 승리로 결론났다. 정부는 취소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약 73억원 규모의 소송비용도 론스타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18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정부 측 취소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며 ISDS를 제기했으며, 2022년 8월 원 판정에서는 정부 배상액 2억1650만달러와 이자가 일부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취소절차에서 취소위원회는 정부가 제기한 모든 취소사유를 받아들여 해당 배상 부분 전체를 취소했다.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원금 약 2억1650만달러(약 3200억원)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400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은 근거가 사라져 소급 소멸됐다. 동시에 론스타가 제기했던 판정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취소위원회는 또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가 취소절차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원을 30일 내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2023년 9월 취소신청을 제기한 이후 약 2년 4개월 동안 이어진 공방을 거쳐 얻은 결과다. 정부는 원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닌 하나금융지주–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핵심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를 판단한 것은 '적법절차(Due Process)'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취소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ICC 판정문에 의존해 금융위 위법행위·국가책임·인과관계 및 손해를 인정한 원 판정 일부를 연쇄적으로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부가 패소사유로 지정했던 금융위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 판단 역시 취소됐다. 원 판정에서는 금융위의 승인 지연을 자의적 권한행사로 보아 론스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취소위원회는 해당 판단의 근거가 된 ICC 판정문 채택 과정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원 판정 중 정부 패소 부분은 모두 제거돼 한국 정부는 실질적 전면 승소를 거두게 됐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가 ISDS 취소절차에서 승소한 첫 사례이자 한국이 경쟁국 대비 강화해온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성과를 낸 대표적 판례로 평가된다. 사건 대응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참여했으며, 국내외 로펌(태평양, 피터앤김, Arnold & Porter)과 학계 전문가 등이 협업했다. 정부는 수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하며 배상책임 4000억원과 론스타의 원 청구금액(약 46억8000만달러) 가능성을 모두 차단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취소결정은 국제투자분쟁 제도에서 적법절차 위반 증거는 국가책임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정부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사건 대응이 국제무대에서 입증된 만큼, 향후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소절차에서 론스타 측은 정부보다 더 많은 소송비용을 지출했는데도 정부가 승소했고,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측이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지급하도록 명했다"며 "향후 정부는 소송비용의 환수 등 판정에 따른 후속절차 대응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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