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4580억원 손실,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레버리지 ETP·파생상품 신규 투자자, 사전교육 의무금감원, 과장 광고·부적절 마케팅도 점검 강화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 파생상품과 해외 레버리지 ETP까지 확대해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손실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80억원 규모로 지속된 것이 주요 배경이다.
새 제도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투자자는 사전교육 1시간 이상, 모의거래 3시간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투자 경험·연령·투자성향에 따라 이수 시간은 차등 적용되며, 65세 이상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 10시간, 모의거래 7시간 등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해외 레버리지 ETP는 원본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어 사전교육(1시간)만 의무화된다.
사전교육 영상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금감원은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도 고위험 상품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교육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가 '몇 배 수익', '고수익 보장' 등 예외적 성과만을 강조하는 과장 광고로 고위험 상품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도 경계했다. 사전교육·모의거래를 부담으로 느끼는 투자자 심리를 이용한 공격적 마케팅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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