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채무조정 이행자 위한 특례대출 출시···'새도약론' 오늘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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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이행자 위한 특례대출 출시···'새도약론' 오늘부터 신청 가능

등록 2025.11.14 10:00

이지숙

  기자

금융위·신복위·SGI서울보증·6대 은행 '새도약론 협약식' 개최새도약기금 후속 조치···55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7년 전 연체 6개월 이상 채무조정 이행자 연 3~4% 금리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 5500억원 규모 저금리 특례 대출이 마련된다.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이들이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14일 오전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도약론은 지난달 새도약기금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바 있으며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 및 6개 주요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새도약론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총 한도는 5500만원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면서 "새도약론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도약론 운영 재원으로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 재원 약 1000억원이 활용되고, 이번 새도약론이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은행권·SGI서울보증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사각 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면서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도약론은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1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별 채무조정도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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