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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민주당 "전세 3+3+3년 계약갱신법,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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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세 3+3+3년 계약갱신법, 검토한 바 없다"

등록 2025.10.26 20:13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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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하고 발전해나가는 것"이라며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여당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이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면서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에는 당 일각에서 제안한 '전세 계약 최장 10년 연장' 주거 정책이 20대 민생 의제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며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전세 계약 최장 10년 연장은) 당 공식 입장이 아닐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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