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를 받고 정책반영을 하기 위함이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 받은 후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로 원금 기준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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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이억원 금융위원장 "年 60% 넘는 대부업 대출원금·이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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