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 앞서 상담부를 찾아 채무자의 고충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 앞서 상담부를 찾아 채무자의 고충을 경청하고 있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지원 대상 금액이 상향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 받은 후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로 원금 기준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 앞서 상담부를 찾아 채무자의 고충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 앞서 상담부를 찾아 채무자의 고충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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