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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한숨 돌린 카카오···김범수 '무죄'에 안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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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카카오···김범수 '무죄'에 안도(종합)

등록 2025.10.21 13:14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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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세조종 근거 부족 지적기소 2년 8개월 만에 법적 불확실성 해소경영 정상화·미래 성장 동력 재가동 기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023년 기소된 후 2년 8개월간 이어진 재판으로 부침을 겪던 카카오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서울남부지방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와 함께 기소된 카카오 법인과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강호중 CA협의체 사업전략팀장(전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카카오와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투자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결정됐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김 창업자가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조직적인 시세조종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8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창업자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창업자는 SM엔터 인수를 논의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인수 반대 의사를 냈고, 위법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창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카카오와 SM엔터의 사업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못해 인수를 승인했고, 인수 과정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에서 SM엔터를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범수가 투자 테이블에서 SM엔터 인수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점과 장내매수를 반대하고 카카오의 지분으로 하이브와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배재현 전 투자총괄 대표, 강호중 CA협의체 사업전략팀장 등 카카오 주요 임원간 통화에서 하이브 공개 매수 저지 의도를 판단할 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SM엔터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와 관련된 대화 기록이 있어야 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카카오 임직원의 통화 녹취록 전부가 증거로 제출돼있는데 '하이브 공개매수를 실패시키자', '장내매수를 통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12만원) 이상으로 고정하자'와 같은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카카오 제공사진=카카오 제공

무죄 판결로 김 창업자는 물론 카카오도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창업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종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센터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며 카카오는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비핵심 계열사를 정리해 그룹 내 계열사를 연내 80여개로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 쇄신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확장·AI 사업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개편에 이어 자체 AI모델 '카나나' 및 외부 인공지능(AI) 제휴를 통한 혁신을 추진 중이다.

시장 역시 재판부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12시 52분 기준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4.93% 상승한 6만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는 "그간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을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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