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hsguy91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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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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