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서 규제 걷어내고, 민간이 빠른 공급 주도정비사업기간 1년 추가 단축···한강벨트 19만호 집중
서울시는 29일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통한 민간중심 정비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통합·단축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특히 이번 2단계에선 정비사업 인허가 구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서울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1.0 도입(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2년 단축)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줄였다. 이번 시즌2에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협의·검증 체계 개선으로 1년을 추가로 단축, 최대 6.5년까지 줄이는 게 핵심이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 7000가구 준공 계획을 내놨다. 특히 한강벨트 등 주택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만 19만8000가구를 배치해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우선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걷어내는 데 집중했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수개월 소요되던 심의 기간을 줄이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하던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는 1회로 통합한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 역시 관리처분 단계에서만 진행해 4회에서 3회로 축소한다. 정비구역 전체에 의무화됐던 해체 종합 계획서도 실제 철거 대상 구역만 제출하도록 변경한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지연이 잦았던 부서 간 협의는 서울시가 직접 조율한다. 기존에는 조합이 각 부서를 일일이 설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마련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 더해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관리처분계획 검증을 맡아 병목을 방지한다.
세입자 보상의 사각지대도 메운다. 현행법상 세입자가 중간에 바뀌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이주 갈등의 원인이 됐지만, 앞으로는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완한다. 세입자는 보호받고 조합의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비구역 면적이나 기반시설 규모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연내 도시정비조례 개정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강남3구를 비롯한 선호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민간 주도로 신속히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집값 상승을 주도해 온 핵심 지역에 공급이 집중돼야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주택공급 원칙은 명확하다.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며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시민이 원하는 곳에 더 빠르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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