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임대업자 대출 전면 중단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괄 축소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공급확대 방안'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서울 시내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주택 거래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다만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 LTV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해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매매업자와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중단(LTV 0%)된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서울 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또한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임대 주택 공급이 위축되거나 임차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택 신축 최초 대출 ▲공익법인 대출 ▲주택임대업자의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의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에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의 전세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를 2억원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는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 관할 시장 및 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보유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권한은 조만간 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장이 과열되고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지자체장이 지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직접 토허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토허제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 2021년 도입됐다. 토허제 지정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매입 시 자금조달 계획 등이 필요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하게 이어 가겠다"며 "실천 가능성이 높은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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