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Bro·e-SAFE 통해 투자자 정보 접근성 크게 향상유동화증권 발행·공시·신용평가 원스톱 제공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해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대외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됐다.
투자자는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하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12일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같은 해 말까지 증권사 25곳, 은행 4곳, 주택금융공사 및 부동산 신탁회사 등 17곳 등 총 46곳이 참여 중이다. 참가자들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발행내역 총 3341건(등록유동화 196건, 비등록유동화 3145건)을 등록했다.
예탁결제원은 자산유동화정보 관리업무 수행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지원하고 신규제도 수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참가자 안내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지원 및 신규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수집정보를 보강해 법 개정사항을 신규 반영하며 참가자별 설명회 개최 및 업무 테스트를 실시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투자자 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정보 투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감독 및 모니터링이 용이해짐에 따라 시장리스크에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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