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2일 월요일

서울 17℃

인천 20℃

백령 20℃

춘천 13℃

강릉 13℃

청주 19℃

수원 17℃

안동 16℃

울릉도 20℃

독도 20℃

대전 19℃

전주 19℃

광주 17℃

목포 19℃

여수 21℃

대구 17℃

울산 19℃

창원 18℃

부산 20℃

제주 22℃

금융 홍콩 ELS 과징금 줄어든다···금융위, 최대 75% 감경 허용

금융 금융일반

홍콩 ELS 과징금 줄어든다···금융위, 최대 75% 감경 허용

등록 2025.09.21 13:36

고지혜

  기자

공유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과징금 산정 시 '수입 등' 기준, '거래금액'으로 구체화홍콩 ELS 감경 폭 75%까지···8조원→2조원 가능성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기준 상품별·위반행위별 규정 △부과기준율 세분화 △가중·감경 사유 신설 △과징금 추가 조정 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상 과징금 산정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예금액'으로,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에는 '수입보험료'로 표시한다.

과징금 산정 체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부과 기준율이 50%, 75%, 100% 세 구간으로만 나뉘어 위법성의 정도를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를 참고해 하한선을 1%까지 낮추고,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1~30%(경미) ▲30~65%(중대) ▲65~100%(매우 중대) 범위에서 차등 적용한다.

과징금의 가중·감경 기준도 대폭 손질된다. 금융회사가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큰 경우 가중 근거를 마련한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사후 수습 노력에는 감경을 적용한다.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경우 30% 이내, 내부통제 기준을 충실히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 최대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을 수 있다.

다만 감경 기준을 여러 건 충족하더라도 감경 폭은 최대 75%까지만 허용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대 8조원에 달하는 홍콩 ELS 과징금 규모도 개정안에 따른 최대 폭까지 감경된다면 약 2조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22일부터 오는 11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한편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안은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반행위자의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