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강제조정안에는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으며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양측은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특히 공사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조정기일에도 불참했다.
이에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선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임대료 약 583억원을 감면해야 한다.
그간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이번 강제조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라면세점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안은 본안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신세계면세점도 신라와 동일하게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신세계면세점 건 역시 조만간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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