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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협상 파국···철수 가능성도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협상 파국···철수 가능성도

등록 2025.08.28 15:59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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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감면 협상에서 2차 민사조정도 결렬

인천공항공사가 조정 기일에 불참하며 협상 진전 없음

향후 전망

협상 테이블 사실상 무산

강제 조정 또는 본안 소송 가능성 커짐

법원 2주 내 새 조정안 제시 예정

조정 실패 시 두 면세점 입점 철수·1900억원 위약금 부담 가능성

신라·신세계 요구안 무산, 강제조정 가능성 부상입찰 형평성 이유로 임대료 감면 거부 지속법원, 2주 내 새 조정안 예고···영업권 유지 분수령

인천공항공사와 신세계, 신라면세점간 임대료 조정 2차 기일이 불발됐다. 인천국제공항 신세계면세점.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인천공항공사와 신세계, 신라면세점간 임대료 조정 2차 기일이 불발됐다. 인천국제공항 신세계면세점.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감면을 위한 2차 민사조정에서 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에도 인천공항공사가 조정 기일에 불참하면서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모양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2차 민사조정 기일에는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측만 참석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의 1차 조정 기일은 의무 참석이지만 2차부터는 임의 참석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번 민사조정은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에 입점한 일부 매장의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며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양사는 지난 4~5월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에 따라 절차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제1·2 여객터미널에 입점한 면세점 임대료를 각각 40% 감액해달라는 요구다. 팬데믹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고정비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취지다.

이들 면세점은 기존 요구안보다 낮은 수준인 30~35% 감액안을 제시하며 양보의 뜻을 보였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거절했다. 특혜 논란이나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조정 참여를 거부했다. 공사 측은 이미 1차 조정 당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며 2차 조정 불참 의사를 미리 밝힌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만 유리한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신라·신세계가 제안한 임대료 조건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롯데면세점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입찰에 실패했다.

업계에선 이번 2차 조정 실패로 인해 협상 테이블은 사실상 무산됐고 앞으로 강제 조정 또는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이르면 2주 내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 조정안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두 면세점은 입점 철수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약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 부담이 불가피하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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