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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法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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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가 결정"

등록 2025.09.08 21:24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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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콜마그룹 오너가(家)의 경영권 갈등의 쟁점인 주식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해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으나 45억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조건을 내걸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460만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윤 회장 측에 기존 담보 100억원에 더해 45억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윤 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BNH 대표이사 사장은 2018년 합의에 따라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사장이 콜마BNH 경영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2018년 합의한 내용을 어겼다며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보통주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를 반활할 것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윤 부회장 측이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5일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콜마BNH 측 설명이다.

콜마홀딩스 측은 "법원이 거액의 조건부 공탁을 전제로 가처분을 인용한 사실은 윤 회장의 주장이 본안에서 불확실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윤 부회장의 법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앞선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윤 부회장이 주식을 팔 의도가 없다며 이의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게 윤 부회장 측 설명이다.

윤 회장은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무상증자 후 335만주) 가운데 1만주 반환도 지난 1일 추가 청구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경영권 갈등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반환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3일로 예정됐다.

콜마BNH의 임시주총 개최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회장과 윤 사장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지난 5일 기각됐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26일까지 임시주총을 개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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