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460만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윤 회장 측에 기존 담보 100억원에 더해 45억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윤 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BNH 대표이사 사장은 2018년 합의에 따라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사장이 콜마BNH 경영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2018년 합의한 내용을 어겼다며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보통주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를 반활할 것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윤 부회장 측이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5일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콜마BNH 측 설명이다.
콜마홀딩스 측은 "법원이 거액의 조건부 공탁을 전제로 가처분을 인용한 사실은 윤 회장의 주장이 본안에서 불확실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윤 부회장의 법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앞선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윤 부회장이 주식을 팔 의도가 없다며 이의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게 윤 부회장 측 설명이다.
윤 회장은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무상증자 후 335만주) 가운데 1만주 반환도 지난 1일 추가 청구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경영권 갈등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반환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3일로 예정됐다.
콜마BNH의 임시주총 개최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회장과 윤 사장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지난 5일 기각됐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26일까지 임시주총을 개최하라고 결정했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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